【(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는 그동안 100년 넘게 전국 교회와 노회를 관리감독하며, 최고 치리회로서 그 직무를 수행해 왔다.
장로회의 최고 치리회의 대 원칙은 회무 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상정되지 않는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는 대법원 역시 집합체가 사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하지 아니하면 다 무효로 판단하는 판례입장을 보이고 있다. 단지 전원이 참석하여 동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장이 안건을 즉석에서 제안하여 결의할 수 없다. 당석에서 제안한 안건 역시 긴급동의안이라고 이름으로 100명의 서명이 필요하며 24시간 안에 상정해야 한다.
회의를 마치면서 잔무를 총회 임원회에 위임한다고 했을 때 그 잔무는 해 총회에 상정되어 시간 관계상 처리되지 못한 부분으로 제한한다. 이는 각 노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잔무에 해당되지도 않는 부분을 잔무라는 이름으로 총회 임원회가 처리한다면 이는 총회임원회가 총회를 대신한다면 이는 탄핵대상이다.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탄핵하는 시대이다. 총회장이나 총회 임원회 역시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