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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행한 단면들 "총회 인준 없는 신대원 졸업 불가능"

재단이사회는 신대원 학사 내규에 위반한 졸업 승인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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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18-01-10 [20:30]

▲     © 리폼드뉴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본 교단(예장합동)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이다. 이 신학교를 졸업하여야만 본 교단 소속 강도사를 거쳐 목사가 된다.

 

강도사 고시는 총회에, 강도사 인허와 목사고시 및 안수는 노회의 권한이다.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여 총회로부터 합격증을 받아야 한다.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졸업하는데 필수학점으로 목회준비세미나를 이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160여 명)은 목회준비세미나에 응시하지 못하여 학점을 이수하지 못했다.

 

그 결과 졸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이번 2018년 강도사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총회 고시부가 공고한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조건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총신대 총장과 재단이사회 측과 맞서는 가운데 소위 전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총신대 측에 맞서는 총회는 160여 명의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 14일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총회 운영이사회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목회준비세미나 학점을 대신 이수케 하여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주기로 했다.

 

일명 총신대학교 비상사태에 따른 2018년도 강도사고시 응시자격 부여를 위해서였다. 법적 근거로는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 규칙 제3장 제5(졸업예정자를 심의 인준한다)에 근거하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의 총회신학원 졸업 허락의 건이다. 이를 인정할 수 없다였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 졸업예정자들에 대해 총회신학원 졸업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총회 직영신학교 졸업생들을 총회가 인준하지 않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총회나 운영이사회의 졸업 인준을 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 이는 신대원 내규이기 때문이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교수회의 결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총회의 인준, 각 노회의 인준 없이는 졸업이 불가능하다. 


재단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졸업이 가능하지 않다. 총회와 운영이사회를 무시하고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총회와 무관한 법인 정관을 변경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총회가 총신대 비상사태로 단정하고 행한 일련의 결의들을 주목한 이유는 재단이사회와 총신 측을 옥죄이는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 없기  때문이다.

 

이제 총회 고시부의 입장에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총회 모든 구성원들이 지난 14일에 회집된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주목하고 있다총신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1951년 고신 측의 분열과정에서 교단의 직영신학교와 고려신학교와의 관계, 1953년 기장 측과의 분열에서 장로회신학교와 조선신학원과의 갈등, 1959년 통합 측과의 분열에서는 총회신학교 내 학장 문제와 이사회의 갈등을 촉발시켰던 WCC 문제 등은 분열의 원천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된 본 교단의 총회와 총신대학교와의 관계는 과거 분열의 양상과는 전혀 다르다.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비법인 사단인 교회와 총회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탈은 인정되어도 분열로 두개의 총회로 가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문제가 또다른 형태의 강도사 고시 자격에 대한 문제로 총회 내 구성원들에게로 전위되어 합법, 불법 주장의 갈등들은 총회의 하나 됨을 파괴하고 일은 없어야 한다.

 

더구나 총회 운영이사회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 학생들에게 목회준비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총신대 신대원 졸업식과 같은 날로 정했다. 학생들의 선택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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