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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직교회 시무목사 계속 청빙, 본인이름으로 청원 불가

3년 시무 종료 후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에 의해 청원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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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19-02-25 [07:59]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교단헌법이 개정되면서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에 대한 시무기간과 계속 청빙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제100회 총회에서 이미 공포한바 있다.

 

“미조직 교회에서 시무 목사 시무 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정치 제4장 제4조 제2항)

 

“미조직 교회는 3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정치 제15장 제12조 제1항).

 

위 규정에 의하면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시무기간은 3년이다. 계속 시무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고 했다.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시무기간이 종료되면 계속 시무를 청원할 때 청원자가 ‘당회장’인데 이 당회장은 본인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인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일부 노회에서는 본인이 청원할 수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속 시무 청원과 승인이 무효가 될 여지가 있다.

총회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 바 있다.

 

시무목사 관련

중서울노회장 강조훈 씨가 헌의한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시무기간 연장 청원의 건(임시당회장 적격 문제)은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본인 이외의 노회 파송 임시당회장).

 

본인 이외의 노회 파송 임시당회장이라 했다. 일부 인사들이 임시당회장은 ‘당회장’ 혹은 ‘파송당회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교단헌법에 지지를 받지 못한다.

 

임시당회장에 대한 규정이 정치 제4장 제4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4조 당회 임시 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위의 규정의 제목은 ‘당회의 임시회장(임시당회장)’에 관한 규정으로 ‘당회장 될 사람’, ‘파송’, ‘임시당회장’ 등은 임시당회장에 대한 별칭들이다. 목사가 없는 교회에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파송한 당회장될 사람을 가리켜 ‘임시당회장’이라고 한다. 이를 ‘파송당회장’, 혹은 ‘당회장’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같은 유권해석은 총회가 100년 동안 집행해 온 법리이며, 교회 분쟁에 있어서 법원의 본 교단 헌법의 본 규정을 이와 같은 해석으로 분쟁의 판단법리로 판시해 오고 있다.

 

미조직교회의 시무목사의 3년 임기가 종료되면 본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노회에 계속 시무를 청원할 수 없으므로 추후에 무효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인 대표권에 대한 문제로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목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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