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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회 재판국, 당회장 임시정지 행정결정 적법성 논란

재판국을 구성한 제94회 제2차 임시회의 소집절차 적법성 문제도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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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19-02-25 [14:54]

▲ 무식이 용감한 시대는 지났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노회와 재판국이 대구 서현교회와 관련하여 결정한 행위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대구노회는 지난 1월 17일에 임시노회를 소집하였다. 이때 대구서현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고소장이 임시노회에 상정되어 재판국에 이첩됐다. 이 재판국을 구성한 임시노회 자체가 절차적 하자로 논란이 되어 무효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교단헌법 정치편 제10장 제9조 후단에 의하면 임시노회는 개회 10일 선기(先期)하여 통지하도록 돼 있다. 17일에 소집된 임시노회는 7일에 소집되었으므로 민법에서 기간산정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10일 선기를 하려면 적어도 6일에 소집하였어야 한다.

 

▲     © 리폼드뉴스

 

7일에 제94회 제2차 임시노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10일 선기에 1일이 모자란다. 따라서 임시노회 소집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되어 17일에 소집된 임시노회는 무효사유가 된다.

 

더구나 임시노회 소집은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봐도 소집에 하자가 발생된다. 대법원은 민법의 원리에 따라 발송주의를 택하지 않고 도달주의를 택한다. 기간을 명시한 통지에서 법적 효력은 발송한 날 중심이 아니라 도달한 날 중심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하급심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 임시노회의 소집통지에 대한 적법 절차의 요건에 있어서 10일 선기 통지는 회원들이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선기되어 있어야 임시노회 소집이 법적 효력이 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입장은 하급심에서 그대로 판단의 준거로 삼는다. 따라서 대구 서현교회 담임목사의 고소장을 안건으로 하여 소집된 제94회 제2차 임시노회에서 재판국을 설치하여 위탁한 결의는 효력이 부인되며, 효력이 없는 재판국에서 행정결정으로 당회장직을 정지하는 것 역시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더 중요한 문제는 대구노회 재판국에서 행정결정으로 서현교회 당회장직을 정지하여 지시한 행위는 권징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한 전형적인 사례로 위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한 관계자에 의하면 권징조례 제33조와 이에 대해 해설해 놓은 해설집을 참고하여 재판국이 판결 전에 행정결정으로 서현교회 당회장 정지와 강도권을 정지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했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재판국이 잘못 판단하여 결정하였음을 입증한 근거가 되어 자충수가 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

 

먼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해설서’를 근거하고 있는데 이 해설서는 제94회 총회에서 채택하지 않고 “헌법해설집은 발행하지 않기로 가결하다.”라고 결의했다. 그러나 개인이 총회출판부에서 출판한 책이 불과하여 총회의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다음으로, 위의 개인의 저작물에 권징조례 제33조 해석을 잘못하여 잘못 해설하였다. 이 해설서는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해설서에는 재판국이 재판 진행 중에 직무정지 또는 수찬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해설하고 나서 그 근거로 권징조례 제33조를 제시하였다.

 

문제는 위의 해설서는 법적 근거인 권징조례 제33조를 잘못 인용한 전형적인 집필자의 개인적인 사견이다. 권징조례 제33조는 교단헌법의 치리회 제도와 법률용어를 이해하여만 가능한 해석이다.

 

권징조례 제33조

치리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듯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의자의 직무를 정지도 하고 성찬에 참여도 못하게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건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

 

본 규정에 의한 노회 재판국이 직무를 정지하는 행정을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치리회’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다. 노회 재판국은 치리회가 아니라 치리회(노회) 안에 특별위원회이다. 이같은 열거된 성문 규정에 의하면 대구노회 재판국은 자신들이 치리회라고 착각한 것이다.

 

노회 재판국은 위탁된 고소장에 제한된다. 노회 재판국은 노회로부터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핀결할 수 있다. 노회 재판국은 이같은 위임규정에 제한을 받는다. 포괄적인 위임이 아니다.

 

다음으로 본 규정에 의하면 직무를 정지당한 자는 ‘피의자(被疑者)신분이다. “피의자 직무를 정지하고 성찬에 참여도 못하게도 할 수 있다”고 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의자란 범죄의 혐의는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한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사람이란 아직 기소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본 교단 헌법은 치리회(노회)가 소송건을 상정하여 기소함으로 치리회가 원고가 되는 경우가 있고(권징조례 제7조), 피해자 본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하여 치리회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어 기소되기 전, 즉 재판이 성립되기 전의 신분은 피고인 신분이다(권징조례 제9조).

 

제3자가 고발한 고발건이 치리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어 재판이 성립되는 것을 ‘제3자 기소’라고 한다(권징조례 제10조). 치리회가 직접 기소하든, 피해자, 혹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고발하여 치리회에 기소히여 재판이 성립되는 데 기소(재판성립)되기 전 상태를 ‘피의자’신분이라 한다.

 

따라서 고소장이 치리회(노회)에 접수되어 치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루면서 치리회가 재판회로 직할 심리나 재판국에 위탁하여 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기소(재판 성립) 전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해 치리회가 당회장 직무를 임시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재판국이 임시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다. 재판국이 임시로 정지하였다면 이는 직권남용이다.

 

이러한 규정을 대구노회 재판국에서 임시로 서현교회 당회장직, 강도권을 임시로 정지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불법이다. 이 사건은 임시로 당회장직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기회가 지났다.

 

대구노회 재판국은 권징노회 제33조에 의해서 정지시켰다면 이는 원천무효이다. 스스로 ‘우리가 불법으로 당회장직을 임시 정지했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해설집 551페이지에 의해 정지했다고 한다면 이는 교단헌법에 의해 정지시키지 않고 특정 개인의 저작물에 의해 정지시켰다는 웃지 못한 일이 발생됐다고 볼 수 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대구노회 재판국은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심지어 본인들이 목회하는 목회현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 대구노회가 재판국에게 불법결의를 하라고 위임해 주는 결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대구 서현교회 담임목사는 대구노회 재판국의 행정결정과 지시의 불법혐의를 가지고 대구노회장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에 인용된다면 불법적으로 담임목사로 하여금 주일 설교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자들에게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더욱 자청 서현교회 임시당회장이라 주장하며 서현교회에서 직무를 대행한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 역시 법적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는 심각한 엄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소송들은 앞으로 대법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재판하랴 목회하랴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할 것이다.

 

서현교회 담임목사가 설교하기 위해 교회에 출입을 막는 폭력적인 행위는 예배방해 및 업무방해죄 혐의에 해당될 수 있다. 이미 영상으로 녹취되어 있을 것이다. 폭력적인 방법은 그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문제가 된다. 대한민국은 각종 법령과 법률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고 위법으로 판단한다. 이제는 무식이 용감한 시대는 지났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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