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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총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피소

직무집행정지 기간 부총회장이 총회장 직무를 대행케 해 달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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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19-05-16 [15:48]

▲ 이승희목사(왼쪽), 김화경 목사(오른쪽)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장인 이승희 목사(반야월교회)가 피소됐다. ‘대표자 총회장 이승희 목사가 아니라 개인 이승희 목사를 채무자로 하여 제기된 소송이다.

 

김화경 목사(수경노회,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관련 소송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접수증 확인).

 

채권자인 김화경 목사는 “2019. 9. 16. 개최될 제104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일까지, 채무자 이승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취지로 신청했다.

 

아울러 직무정지를 구하면서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김종준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직무대행자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청취지에 대한 이유 설명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단지 2018. 9.에 총회장에 당선되기 직전, 총회장 후보자 신분 상태에서 발생된 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화경 목사는 <리폼드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어떻게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그는 나라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총회가 총회장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총회 권위, 위상, 질서를 무너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총회장을 용납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총회 권위, 위상, 질서를 훼손한 일인지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모든 혐의는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본 사건의 결과에 따라 패소한 측에서는 상당한 이미지 추락과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교단의 이미지 추락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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