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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서울동남노회(통합) 수습전권위 임시노회서 '새로운 임원 조직'

7월 25일 임시노회에서 최관섭 목사(진광교회)를 새로운 노회장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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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19-07-25 [17:02]

 

임시노회 회집되기 전에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위법이라고 주장한 측, 일명 김수원 목사 측에서는 총회의 사고노회 지정이 불법이라며, 725일 임시노회를 소집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결처분을 한바 있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의 주관으로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최관섭 목사(진광교회)를 노회장으로 선출하여 노회를 수습했다.

 

수습전권위원회는 지난 25일 한국교회 100주년 강단에서 회집된 임시노회는 총 재적회원 382명 중에 201(목사회원 258명 중에 131, 장로 총대 124명 중에 70명 출석) 출석으로 개회했다. 교단헌법 정치 제76조에 의하면 노회는 회원(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선출된 임원은 노회장 최관섭 목사(진광교회), 부노회장 손왕재 목사(갈리리교회), 장로부노회장 정창석 장로(상일교회), 서기 김성곤 목사(열린교회), 부서기 김경섭 목사(성천교회), 회록서기 윤호식 목사(광주제일명성교회), 회록부서기 강선기 목사(열방교회), 회계 김재복 장로(명성교회), 부회계 현정민 장로(신창교회) 등이다.

 

이번 임시노회는 교단헌법에 따라 서울동남노회가 사고노회가 되어 수습하는 임시노회였다. 임시노회는 총회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주관했다.

 

사고노회로 지정될 경우, “노회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되며 사고 노회가 되는 시점의 노회 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는 수습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정치 제33)는 규정에 따라 회무 현장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노회 임원을 선출했다.

 

임시노회가 회집되기 전에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위법이라고 주장한 측, 일명 김수원 목사 측에서는 총회의 사고노회 지정이 불법이라며, 725일 임시노회를 소집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결정처분을 한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정 처분에서 중요한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교단은 그 존립 목적을 위하여 교단 헌법을 제정·개정·해석하고,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교단에 소속된 하급단체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교단 내에 소속되어 있는 하급단체와 그 상급단체인 교단 사이에 그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교단에 소속된 하급단체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소속 교단에 의하여 그 하급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그 하급단체는 교단 내부의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관련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의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그 하급단체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78990 판결등 참조)

 

총회가 교단헌법에 따라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를 지정했고, 사고노회가 될 경우 노회 직무와 기능이 정지된다. 이같은 사실은 노회 수습시 종전 노회장과 임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피선거권이 정지되므로 전혀 새로운 회원들을 상대로 노회임원이 선출되어 임원회를 조직하게 된다.

 

이날 총회의 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 노회 소집이 불법이라며 불참한 회원들은 총회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주장이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교단헌법상 사고노회 지정이 위법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보기 좋게 기각 당함으로 명분을 잃었다.

 

서울동남노회가 교단총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노회의 자율권과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충돌 할 때 교단총회의 자율권이 우선하여야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장이다. 이 판결은 노회의 자율권은 총회의 자율권에 의해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종전 노회 임원이라고 주장한 측은 주장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단헌법적으로 사고노회 지정의 적법성과 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 임시노회 소집에 대한 적법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서울동남노회는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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