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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선관위 규정 유권해석 고민

선거규정, 제103회 총회에서 신설 조항 '기존 규정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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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19-08-19 [16:44]

▲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2019. 8. 19. 수원 라비돌리조트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후보 자격 심사를 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계헌 목사)의 입후보자 자격심사와 후보 확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심사과정에서 현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작년 제103회 총회에서 선거규정이 개정될 때 제102회기 선관위(위원장 이은철 목사)의 개정안이 제103회 총회에서 통과되었다.

 

그 내용은 선출직에 당선된 자는 그 임기가 마치기 전에는 또 다른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 (13조 제5)라는 규정이 신설됐다.

 

어떤 규정을 신설할 때에는 객관적 기준으로 가능한 규정을 삽입하여야 하는데 이를 실수하고 말았다. 본 신설 규정은 출마할 수 없는 제한규정이다. 여기서 출마개념은 선출직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출마 제한 조건은 선출직에 후보로 등록할 당시 또다른 선출직에 임기 중에 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선출직이란 선거규정에 의하면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선출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6조 제1).

 

이같은 선출직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또다른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 즉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할 경우, 현 총회 임원들 중 부임원들은 정임원에 출마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

 

이런 의미에서 제103회 총회에서 본 규정을 신설할 때 단서조항 없이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규정이 개정(삽입)되기 전에는 총회임원은 총회에서 후보자 전원을 상대로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로서 선정한다. , 총회 현() 부 임원을 정 임원으로 추대한다.”(22조 제1)라고 하여 부임원은 무투표 당선으로 정 임원으로 추대된다는 규정을 갖고 시행해 왔다.

 

잘 시행해 왔는데 뜬금없이 제102회기 선관위가 본회에 내 놓은 개정안은 단서조항 없이 선출직에 당선된 자는 그 임기가 마치기 전에는 또 다른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라고 잘못 결의해 버렸다.


단서조항으로 "단, 총회임원은 제외한다"라고 했어야 한다.

총회선관위는 이같은 규정의 충돌에 대한 유권해석을 총회임원회에 의뢰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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