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답조례 제538문에서 "노회는 사임한 장로의 복직을 명령할 수 있는가"에서 “사임한 장로는 당회의 결정에 동의하여 시무장로를 사임하였으면 이 경우는 당회의 재판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노회는 그 결정을 번복할 만한 권한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회가 명령한 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했다.
장로의 사임서의 법적 효력은 당회가 그 사임서를 처결할 때로부터 발생된다. 그런데 사임과 당시에 사직까지 했다면 장로가 아닌 평교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장로의 직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본 교단 헌법은 목사의 사임은 있어도 장로의 사임은 없고 오직 사직만 있다. 사임과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회를 이를 수리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노회나 총회도 이를 복직하라는 명령을 할 수 없다. 이 경우는 장로의 신분은 사라져버리고 교인의 신분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지교회 교인의 입회 결정권은 당회에 있으므로 당회가 교인지위를 상실케 하였다면 이는 교회 총유물권자기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출입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