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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신조사처리 및 정상화 특별위원들은 해명해야

제103회 총회에서 조직된 '총신조사처리 및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희 목사)는 뭘 조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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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19-10-18 [09:44]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에서는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들과 관련 문제에 대해 조사처리를 위해 총회에 헌의했다. 총회는 총신조사처리 및 정상화 특별위원회조직을 허락했다.

 

조직은 총회임원회에 위임했으며, 총회장은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여 15명을 임명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조직했다.

 

위원장 : 이승희 목사 서기: 고영기 목사 회계 : 이대봉 장로 총무 : 김형국 목사

위원 : 김종혁, 송귀옥, 김상현, 권성수, 권택성, 최수용, 강의창, 진용,훈 현상민, 김장교

 

조서처리를 위한 위원 선정은 차라리 관련자들을 봐주기 위한 수순을 밟기 위한 것처럼 보여졌던 것은 사실이다.

 

본 조직은 5월 말까지 아무런 모임을 갖지 않았다. 1043개월 정도를 앞두고 <리폼드뉴스>총신사태 관련자 처리 위한 15인 특별위원회, 개점 휴업 상태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자 총회장 이승희 위원장은 부랴부랴 위원회를 소집했다. 103회 총회 8개월이 지난 20196월에야 조사를 시작했다. 아예 조사의 의지가 없어 보이다가 기사가 나가자 마지못해 위원회를 소집하는 모양세였다.

 

전 총신 이사들과 조사 대상인 총신 관계자들과 내부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총신대 전 법인 이사들은 자신들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교육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 제104회 총회 파회시 총신대 신대원 원위회에서 총신관계자들에게 면죄를 주면 안된다며 유인물을 돌리고 있다.    ©리폼드뉴스

 

위원장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말하면 곤란한다. 일부 위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총회장이 본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수 없었는데도 스스로 위원장직을 맡은 이유가 모호하기도 했었다.

 

고영기 목사는 서기직을 맡았다. 고영기 목사는 전 법인 이사직을 맡은 경력을 갖고 있다. 위원회는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는데 화해무드로 조성되면서 총신 사태의 발원지로 평가되는 전 법인 이사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야 한다며 제104회 총회에 최종 보고를 했다.

 

104회 총회가 파회되고 총대들이 회의장을 빠져나올 때에 총신대학교 신대학원 자율기관에서는 총신대 법인 이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면 안된다며 유인물을 돌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결정되고 회의가 파한 후인지라 큰 힘을 얻지 못했다.

 

우리는 제104회 총회에 보고한 총신조사처리 및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앞으로 총신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기억해야 한다. 총회 내 선출직 공직을 맡을 생각을 하면 그것은 또다시 총회를 능멸한 행위로 집단적인 거부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총신사태는 이전보다 더한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지, 극적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해결될 것인지 그 결과에 따라 총신사태의 망령이 되살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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