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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관련 총회 딜레마, 이를 어찌할까?

적법한 절차는 민주 사회와 그 정치에 필수적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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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19-10-20 [12:52]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지교회와 소속 교단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된 갈등의 전형(典型)이다.

 

특별히 명성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와 관련하여 중요한 결의를 했다.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에 대한 노회의 승인에 대한 문제였다.

 

103회기 총회임원회에 의해 조직된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가 수습 결과를 제104회 총회에 보고했다. 보고시 명성교회 수습 방안이 제시됐다. 이 수습방안은 총 7가지로 구성돼 있다.

 

본 수습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 번째에 해당된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재심 제102-29)을 수용하고 재재심(2019920일 접수)을 취하한다.”였다.

 

명성교회로 하여금 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승인한 서울동남노회의 결의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수용하고, 이 판결에 불복하여 재재심을 청구한 동남노회로 하여금 재재심을 취하라는 것이었다.

 

이같은 수습안은 그동안 총회의 불법행위를 치유하겠다는 복선(伏線)이 깔려있다. 명성교회와 관련한 총회의 딜레마를 치유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제104회 총회 수습방안이었다.

 

명성교회와 관련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결의와 이를 승인한 동남노회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소송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다. 104회 총회는 재심재판국인 총회재판국을 구성했는 데 이 재판국 구성이 불법이었다. 불법적으로 조직된 재판국이 재심판결을 하였으므로 이 판결 역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원인이 무효이면 결과도 무효일 수밖에 없다.

 

103회 총회는 교단 헌법이 보장한 재판국원 일부를 권징재판인 징계의 절차 없이 해임했다. 교단헌법 권징편에 권징재판 없이 해임할 수 없다는 문언적 규정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임절차 없이 다른 사람으로 재판국원을 임명하여 재판국을 구성했다. 그리고 그 재판국원으로 명성교회 재심재판을 하였으니 재심판결은 당연 무효일 수밖에 없다.

 

마치 우리나라 국회가 대법원의 대법관 일부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하여 재판하게 하여 판결한 것을 두고 적법한 판결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얼마나 모순이며, 위법적인 행위인가? 행정총회인 제104회 총회가 교단헌법의 열거된 문언을 무력화하여 사법권인 재판국원을 권징재판 절차 없이 해임했다.

 

그리고 교단헌법에 반한 재판국원을 임명하여 명성교회와 관련된 사건을 비롯하여 총회 내 많은 사건을 재판하여 판결하였으니 이를 어찌 적법한 판결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정의관념에 반할 수밖에 없다.

 

104회 총회는 조급해졌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103회기 총회재판국의 적법성을 인정받고 싶었을 것이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 수습방안을 내놓았다.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로 하여금 재심재판국의 판결을 수용하라는 말은 불법적인 재심재판국을 인정하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후행적으로 재재심 청구를 취하라는 수습방안을 내놓았다. 이같은 수습방안은 명성교회 약점을 치유하는 방안이 아니고 총회의 약점을 수습한 방안이었다.

 

104회 총회는 행정총회이다. 이 행정총회가 제103회기 재판국과 판결을 무효화 할 수는 없다. 명성교회를 위한 결의였다면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의 재심 사건의 판결을 무효로 한다고 해야 옳다.

 

그러나 총회는 이러한 결의를 할 수 없으므로 무조건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로 하여금 재심 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 판결을 취하하라는 수습방안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총회가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를 억압하는 결의였다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방안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한다. 104회 총회 결의가 위법이었으면, 103회 총회의 재판국 조직과 판결도 위법이었으므로 재심 재판국의 판결도 무효가 된다.

 

그렇다면 명성교회는 총회 재판국 판결대로 적법한 위임목사를 청빙했다고 볼 수 있다.

 

104회 총회 수습방안은 결국 총회의 위법결의에 대한 자존심을 치유하면서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로 하여금 희생하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총회가 개교회의 청구권을 그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박탈하거나 겁박하려 취하하라고 할 수 없다.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로 하여금 불법적인 총회 재심재판국의 판결을 수용하고 재재심을 취하라는 결의 자체가 민주적 정치와 그 절차를 포기한 행위이며, 장로회 정치원리의 근거를 흔드는 것과 같다.

 

정치 제18조 제6항은 시무장로 아들과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아들은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이 어떻게 세습 반대 규정인가? 장로회 정치원리를 세습이라고 주장한다면 장로회 정치 하지 말자는 것이 된다.

 

은퇴하는 위임목사 아들을 청빙하면 세습이라고 한다면 시무장로 아들을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도 세습이라고 말해야 되는가? 그들은 그렇다고 말한 것과 같다. 정치 제28조 제6항으로 명성교회를 제재하려면 은퇴한 목사의 아들이나 은퇴한 장로의 아들은 위임(혹은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총회가 정치 제28조 제6항을 모호하게 규정하여 명성교회로 하여금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빠져나갔다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이런 이유 때문에 교단헌법으로 명성교회를 제재하려고 할 때 제재할 법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가 교단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것이다.

 

이제 제104회 총회는 정치 제28조 제6항이 해당 교회에서 청빙 제재규정으로서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이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명성교회와 관련한 정치 제28조 제6항을 가지고 교리와 그 해석의 문제로 쟁점을 이슈화 하면서 신사참배와 같은 행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이러한 주장 자체가 신학적인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드러난 행위이다.

 

운영의 관리적인 문제를 교리적으로 접근한 것 자체가 스스로 자신들의 무지를 폭로한 행위라 할 수 있다. 교리문제와 교회 관리 문제를 구분하지 못한 결과이다. 정치 제18조 제6항이 어떻게 하여 통합 측 교리와 그 해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가? 정치편에 규정된 본 규정은 교리적 부분이 아닌 관리적 규정이다.

 

상대를 죽이려면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대의 불법혐의를 불법으로 죽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모순적인 일인가? 자신들의 잘못은 선반에 올려놓고 남의 잘못을 잘못 해석하여 불법이라고 주장할 경우 어떤 법으로 제재해야 하는가?

 

일반 시민들이나 언론은 장로회 정치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교단총회에 소속된 지도자들은 이를 잘 분별해야 한다. 그들이 떠든다고 총회마저 이에 편승하면 안 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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