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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선, 칼빈주의 교회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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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정
기사입력 2019-10-26 [17:25]

 (박윤선 박사는 「신학지남」에 칼빈주의 교회론에 대해 상세하게 연구하여 발표했다. 조직신학자가 아닌 성경신학자의 시각에서 칼빈주의 교회론에 대해 연구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칼빈주의 교회론을 다시 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글이라고 생각된다.)

 

III. 교회의 속성

 

1. 교회의 단일성

칼빈주의 곧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교회의 단일성을 논함에 있어 영적 단일성을 표준으로 가진다. 영적 단일성이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 같은 성령으로 교통함, 신앙과 소망과 사랑이 동일함을 가리킨다. 위의 영적 단일성의 진리를 믿는 교회라면 어떤 나라의 교회든지 어떤 교파의 교회든지 모두 다 동일체로서 보편적 교회의 단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와 반면에 로마교회는 외형적으로만 단일성을 생각하여 로마교회 하나만을 참된 교회라고 생각해 왔다.

 

2. 교회의 성결

칼빈주의 교회관에 있어 신자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것과 또는 그들의 생활이 순결함을 가리켜 교회의 성결이라고 한다. 어느 시대에나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는 교권을 잡기 위해 열중하고 자기 자신은 고요히 반성하지 않으며 회개하지도 않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그들도 인간이므로 그들에게도 허물과 죄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회개하는 한 역시 성결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 회개 운동도 성결 운동이다.

 

3. 교회의 보편성

보편성이란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 중에나 어느 땅에나 참된 교회가 있다는 것이다. 보편성이란 말이 성경에는 없으나 교회의 보편성을 가르치는 성구들은 성경에 많이 있다(창 12:3; 시 2:8; 사 2:2; 렘 3:17; 말 1:11; 마 8:11, 28:19; 요 10:16; 롬 1:8, 10:10-12, 18; 엡 2:13-14; 골 1:6; 계 7:9).

 

H. Ridderbos는 교회의 보편성 교리가 복음의 메시지 성격 때문에 나온 열매라는 의미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곧 “교회의 보편성은 때가 파므로 신창조를 가려오는 복음의 내용에 속한다”라고 하였다. 이 보편성 사상은 바울이 유대주의를 대항하는 변론을 동기로 하여 말한 것이지만 에베소서와 디모데서에서도 그것을 강하게 말한다. 현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보편성 교리에 반대되는 잘못된 행동을 취해서는 안된다. 그리스도 신앙을 진실히 고백하는 형제들끼리 육적인 것을 인해 편파적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보편성 교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교파만 참 교회인 듯 생각하고 다른 복음주의 교파를 무시한다면 그런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박형룡 박사는 “어느 한 교파가 전 기독교회로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로마교 신학자들은 로마교회 안에 대중이 포섭되었다고 생각하여 로마교회가 보편적 교회라고 한다. 그러나 그 교회의 명칭인 로마란 것이 우선 보편성과 반대된다.

 

4. 교회의 사도적 유래

칼빈주의 교회관은 사도의 교훈(성경)에 근거한 교회를 사도적 유래있는 교회라고 바로 말한다. 그러나 로마교회는 법황을 사도의 직계적 계승자, 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여긴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말하기를 법황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니 법황이 있는 곳에 참된 교회와 순결한 교리와 사도적 계승이 있다고 한다.

 

IV. 참된 교회의 표지

 

참된 교회의 표지는 주로 세 가지를 든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전파함이고 둘째, 성례를 바로 시행함이고 셋째, 권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시함이다. 위의 세 가지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란 물론 성경이 보여주는 복음을 말함이다. 그리고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가리키는데 이것들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명령하셨으니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과 꼭 마찬가지의 영적 효과를 가져온다. 이것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표호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무리 신성하고 좋은 제도라 해도 주님께서 이것을 시행하라고 명하시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권징으로 말하면 교회의 진실성과 성결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니 그것 역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교회로서 그것을 올바로 시행해야 될 처지에 있다.

 

V. 교회의 정치

 

1. 교회에는 여러 가지 정치 형태가 있다.

 

(1)무정치주의

예를 들면 퀘이커교파에서는 교회가 정치를 시행함은 죄악이라고 하였다. 이 교파는 정치 시행은 교회의 신령한 생활을 해롭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경에는 교회정치는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교훈되었다(마 18:15-17). 교회정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시행되는 한에 있어 그것이 해로운 것은 아니다. 현대에는 퀘이커 교파에서도 무정치제도를 교정하고 성례를 시행하며 교직자들을 두고 있다.

 

(2)국가에 위임하는 정치제도

이것은 에라스티안 제도라 불리기도 한다. 이 제도에서 가르치는 바는 교직자들은 복음을 가르칠 뿐이고 정치는 국가에 일임해야 된다고 한다. 곧 교회는 신령한 기관인 만큼 정치 행위를 직접 취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에서 주장하는 것은 교회를 속화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신령한 단체인 교회의 치리를 언제나 바로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교회정치를 국가에 위임하는 제도는 종교개혁 시대에 유럽의 교회 실정에 의해 얼마동안 시행된 것뿐이다. 지금은 그것도 많이 수정된 형편이다.

 

(3)감독정치

이 제도에서는 교회행정을 전적으로 감독에게 일임한다. 이 제도에서는 회중이 행정에 절대적으로 상관하지 못한다. 이 제도는 감독들이 사도의 직접 계승자라고 하는 점에 있어 과오를 범한다. 사도직은 교회 설립의 기본적이고 또 단회성을 가졌던 것이다. 감독 정치는 영국 성공회란 교회가 사용한다. 성공회의 예배 이식은 루터교회적이고 교리는 칼빈주의적이다.

 

(4)법황정치

이 제도에서는 법황이 베드로의 직접 계승자라고 생각한다. 법황의 권위를 사도의 권위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한다. 이 전통은 마 16:13-19에 의지하여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제1법황으로 지시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 16:18이 그 사실을 가르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구절은 말하는 베드로란 말은 남성 명사로 베드로라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반석은 여성 명사이므로 그것은 베드로를 의미하지 않고 베드로가 주님에게 고백한 그의 신앙고백을 비유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그가 그의 교회를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우시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열쇠라는 말은 로마교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베드로의 절대적 주장권을 언제나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교회 설립의 권위를 가리킨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만이 그 권위를 독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권위를 주셨다(마 16:19; 요 20:23). 그 뿐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법황권과 같은 절대적 치리권을 스스로 소유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벧전 5:1-3; 행 15:26). 베드로에게 대한 바울의 태도도 비판적이었다(갈 2:7, 11; 고전 9:1, 5).

 

로마교는 베드로의 로마 주재(로마 법황)를 말하나 그것은 전설에 의한 것일 뿐 성경적 증거는 아니다. 고고학자들도 이 사실에 대해 아무런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벧전 5:13에 언급된 바벨론은 종종 로마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믿을 수 없는 해석이다. 베드로전서는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 기독자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사실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의미했든지 혹 상징적으로 흩어져 있는 어떤 유대인 기독자들의 단체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5)회중정치

이것은 독립 정치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제도에 있어 회중이 교회 운영에 대한 일체 권리를 가질 뿐이고 교직자들은 치리권을 전연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이 제도도 일방적으로 너무 기울어진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 성직자들이 회중의 부표에 의해 택함이 되는 것인 만큼 회중을 기본으로 하고 회중에게서 권한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성직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세운 것인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기도 하다.

 

(6)장로교 정치

첫째, 장로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는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는 의미에서도 머리가 되시지만 교회를 치리하는 의미에서도 그는 머리가 되신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심을 믿는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교회 회중에게 권세를 주시어 치리에 참가하게 하심을 믿는다. 넷째, 그리스도께서 그의 대표자들을 세워 교회를 다스리심을 믿는다. 다섯째, 그리스도께서 지교회의 치리회를 기본으로 하여 상회를 세우도록 하심을 믿는다.

 

2. 성직의 제도

(1)특수직으로는 사도직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전도자들이 있었다.

(2)일반직으로는 주로 세 가지 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곧 목사직, 장로직, 집사직이다.

(3)성직에 부름받은 원리

계시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직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것은 기적적인 성격을 지녔다. 그러나 교회 시대에는 보통 성직자들이 일반적 방법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것은 주로 두 가지 계단을 경유하게 된다. 첫째, 내부적인 것 둘째, 외부적인 것이다.

 

3. 치리회의 제도

성경은 개인 자격으로 교회 치리를 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또 회중적 교회치리도 허락하지 않는다. 회중과 교직이 합하여 교회를 치리함이 성경적 원리이다. 그것은 첫째,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이 장로들과 함께 다스렸고 바울도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 원리를 말했다. 둘째, 장로 선택은 회중이 하도록 되어 있다. 회중이 장로를 택한다는 것은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장로들의 자격을 식별하도록 하는 뿐이다. 그러므로 사실은 회중이 그들에게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만이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미에서라도 회중이 교회 치리에 참가함이 확실하다.

 

(1)지교회의 상대적 자율성

모든 지교회는 하나의 완전한 교회로 상회의 무조건적 억압을 받을 처지에 있지 않다. 그러나 상회는 제한된 분야에서 많은 교회들에게 필요한 치리를 맡은 것이니 지교회는 일반교제가 상회를 통해 일치적으로 결정한 일에 순종할 처지에 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설립된 교회는 다른 교회의 연락없이 교회의 작용을 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후에 교회들이 많아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일 때문에 서로 교통을 가지고 연락을 가지게 된 것이다. 여기서 상회가 생긴 것이다. 성경에 상회를 형성하라는 명령은 없으나 교회의 본질로 보아 그것의 존재가 요청된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만큼 모든 지교회들이 한 몸과 같이 서로 연락하여야 된다. 행 15장에 기록된 공의회는 그때의 지교회들의 상회로 알려진다.

 

(2)상회의 하는 일들

상회는 지교회가 낙착짓지 못하는 난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교회의 통일과 연락에 관계되는 일들을 취급한다. 예를 들어 지교회들이 일치하게 고백해야 할 교리, 예배 모범, 권징, 조례 같은 것들을 작성하는 일이다.

 

4. 교회의 권세

교회의 권세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가 교회의 머리되시며 사도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 또 일반 교회에도 주셨으니 교직자들로 하여금 사역적으로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셨다. 이 사역은 일종의 예배 행위이다. 그 권한은 자율적, 독립적, 절대적 권세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취해지는 행사이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교직자들이 이 권세를 회중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받았다. 그러므로 교직자들의 권세는 자율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이고 사역적인 것이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진리를 증거하는 권세와 자비를 행할 권세가 있다. 이 권세란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배경하고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뜻이다. 또한 교회는 권징을 실시해야 한다. 이것은 교회의 성결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1)권징의 목적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을 높이고 둘째, 교회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축복을 받게 되며 셋째, 범죄자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새 생명을 가지게 하며 일반 교회로 하여금 반성과 근신을 가지게 함이다.

 

(2)권징 실시의 방법

첫째, 권징의 대상은 무인격적 사물들이 아니고 오직 사람이다. 또 교회 밖의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도 아니다. 권징은 그 대상을 취급할 때 단체 취급으로 하지 않고 오직 개인 취급으로 하되 세례 받은 신자에게 국한하여서 시행된다.

 

둘째, 교회가 권징할 죄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곧 교회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시끄럽게 하는 범죄건에 국한해 시행되는 것이다. 권징자가 분별해야 될 것은 숨은 과오와 나타난 범과이다. 나타난 범과는 물론 공직 권징을 받는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알려졌으면서도 공중에게는 드러나지 않은 숨은 범과에 대해서는 마 18장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먼저 은밀히 책망하는 단계를 경유해야 한다. 그때 그 범과자가 확실한 범죄의 증거가 있으면서도 불복하면 그는 공적 권징을 받도록 되어 있다(마 18:17).

 

셋째, 권징은 육체적이 아니고 오직 영적 성질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벌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체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혈기의 분노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중세기의 교회가 사용하던 그릇된 권징법이었다. 그리고 권징의 방법으로 가족을 해하거나 범과자의 시민권을 박탈하거나 그 밖에 어떤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지도 못한다. 이런 방식의 권징은 재세례파에서 사용했던 것이다. 범죄자에게 대하여 불법한 악담, 저주, 음해를 하는 것도 옳지 않고 혹은 범죄자를 공예배석에서 불법하게 밀어내는 것도 옳지 않다.

 

넷째, 출교는 최후의 벌인데 완고히 회개하지 않는 범과자에게 주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와 그 범과자와의 영적 교제를 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그에게 대하여 소망을 단절함이 아니다. 언제든지 그가 분명한 회개를 할 때는 교회가 그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회개는 공적 고백으로 나타나야 하고 이것이 온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다시 교회가 그를 받아들인다.(계속)

 

요약정리: 김순정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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