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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이단면직 유무효 대법원 판결 예고

두례교회 법률행위 대표권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으로 중대 고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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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19-11-01 [08:38]

 

【(리폼드뉴스)이단 혐의로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일 때 혐의를 받고 있는 목사가 교단탈퇴를 위해 공동의회를 소집했다. 그러자 총회재판국은 공동의회 소집 전에 이단으로 면직처분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하도록 했다.

 

급하게 처분하는 관계로 이단면직 처분에 대한 교단헌법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이때 면직처분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그리고 면직 받은 상태에서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정관변경과 교단탈퇴는 적법한가?

 

대법원은 교단헌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단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교단을 탈퇴하려는 자에게 교단헌법 내용의 절차를 생략한 채 이단면직을 처분한 총회재판국의 권징재판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같은 사건은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에 대한 이야기이다. 대법원은 2년 넘게 끌어온 판결을 1114일에 선고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선고 결과 두레교회와 이문장 목사에게 적지 않는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 선고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선고를 앞둔 공동의회 결의 무효소송에도 영향을 끼친다. 대법원은 오전에 판결 선고를 하고 오후에는 서울고등법원이 판결선고를 한다.

 

본 판결과 상관없이 두레교회(이문장 목사) 반대 측은 종전 두레교회 동일성 유지를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에 대한 이번 대법원의 판례법리는 한국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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