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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대 법인이사장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추징금 3천만 원, 항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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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20-02-05 [11:53]

 

▲ 칼빈대학교 교정에 세워진 기념석     ©리폼드뉴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8단독(법관 서정희) 재판부5일 이전 총장으로부터 돈을 받는 등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학교법인 칼빈신학원(칼빈대학교) 김진웅 이사장에게 선고하려고 하였으나 김 이사장이 출석하지 않아 212일로 연기됐다.

 

선고시 김진웅 피고인을 호명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공무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하자 담당자는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서정희 판사는 정회하고 1030분에 속행하였으나 불출석이 최종 확인되자 212일 오후 3시에 선고한다고 기일을 잡았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선고가 연기된 사례는 이레적인 사건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무죄에 어떤 선고를 예상하고 불출석하여 선고가 연기되도록 하였는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이유 때문에 불출석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유죄와 무죄 중 어느 쪽으로 선고되느냐에 따라 당사자는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 취지로 선고될 경우 고발자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유죄 취지로 선고될 경우 곧바로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아직 1심 판결에 대한 선고가 2월 12일로 미루어짐에 따라 무죄 취지로 선고될 것인지, 유죄이면 벌금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집행유예로 선고될 것인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기사 추과>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2월 12일로 선고가 연기된다는 말을 듣고 재판정을 나왔다.

그 이후 김진웅 목사가 출석하여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 리폼드뉴스

 

5일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 형량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고발인이 확인한 결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으로 선고됐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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