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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당회장, 위임목사) 대표자 표현대리

교회 대표자, 위임규정 분명히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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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20-06-07 [09:48]

 

장로회 정체(政體)에 의해 운영된 모든 교파의 장로회 헌법(교단헌법)은 담임목사가 대표자라는 규정이 없다. 이는 담임목사가 대표자는 사실을 전제하기 때문에 대표자이다라고 규정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국가 기관에 법률행위를 할 때 담임목사가 대표자라라는 규정을 가져오라고 한다. 그러나 교단헌법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2018년 담임목사인 당회장이 대표자라고 헌법을 개정하였다.

 

교단헌법은 노회로부터 위임받아 파송받은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자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제도가 하나 있는 데 그것이 바로 대리 당회장 제도이다.

 

노회로부터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지라도 본인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당회 결의로 본인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당회원 장로들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 반드시 당회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노회 권한 밖에 있는 대리 당회장 제도는 당회장인 담임목사와 당회원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담임목사가 병석에 누워있을 때 대리 당회장으로 당회의 직무를 수행할 때 병석에 누워있는 당회장의 승인과 당회장이 참여한 당회결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담임목사인 대표자가 자신의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제도는 교단 헌법적으로 대리 당회장 외에는 없다. 이같은 교단헌법은 재정 결재권 역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단지 교회 정관으로 이를 특정할 때에는 예외이다.

 

반대로 담임목사가 교회로부터 위임받지 않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교회를 운영할 때 담임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담임목사가 준법을 무시하고 떼법으로 교회를 운영할 때 교회를 떠나야 하는 분쟁이 올 수도 있다.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57679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73626 판결 등 참조).

 

126(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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