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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총회29] 미조직교회 담임목사 원로목사 금지, ‘미조직교회 괄시하는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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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20-09-22 [19:11]

 

▲제10회 총회는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는 지교회 시무목사가 아니라고 해석한 것에 대해 해명해야 될 듯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중부산노회장 박세광씨가 헌의한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로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도 절차에 따라 원로목사가 될 수 있는지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원로목사가 될 수 없다) 함이 가한 줄 아오며.”

 

105회 총회(합동)는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제4항의 원로목사에 대한 규정에서 미조직교회 목사는 원로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함으로 교단의 파장이 일고 있다.

 

위의 조항에 의하면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시무한 목사가 절차에 따라 원로목사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인데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는 시무한 목사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번 제105회 총회는 미조직교회 시무한 담임목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결의가 됐다.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도 지교회를 담임한 시무하는 목사이다. 미조직교회인 동일교회에서 20년 동안 시무에 대한 해석은 있을 수 있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 동일교회에서 20년 시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제105회 총회는 미조직교회의 담임목사에 대해 은퇴 이후 생활 보장을 받는 원로목사직을 원천적으로 금지 및 거부한 것은 조직교회 위임목사 중심의 과도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가 미조직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이런 결정은 미조직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상처가 될 수 있다. 이제 미조직교회 담임목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총회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이제 교회 정관으로 정비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 교단이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는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였다면 앞으로 본 교단은 희망은 없어 보인다.

 

예장합동 교단이 1만 1천 교회의 실적을 위해 미조직교회를 이용하고 실절적인 각론에서 이런 결정을 통해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를 괄시하는 이런 결의는 결국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로 하여금 교단을 떠나라는 말인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런 결정을 한 제105회 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답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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