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광고

[논평] 총회장과 총신대 학생 대표들과 대화시 나눈 ‘정치꾼’이야기

가 -가 +sns공유 더보기

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20-10-09 [16:28]

 

▲ 제104회 총회장인 김종준 목사가 제105회 총회장인 소강석 목사에게 성경과 헌법, 고퇴를 넘겨주면서 말씀대로, 헌법대로 고퇴를 잘 사용해 달라며 성경과 헌법, 고퇴를 전달하고 있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지난 7일 총회장과 직전총회장이 총신대학교 총학생회 임원들과 소통의 시간인 간담회를 가졌다.

 

사학분쟁위원회는 928일까지 교육부로 하여금 총신대학교 정상화 추친계획안을 제출토록 했지만 제출하지 못했다.

 

교육부가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총학생회(회장:조은영)가 교육부에 정이사 체제 전환을 반대한다는 입장의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같은 공문을 받은 교육부는 사분위에 928일까지 제출토록 한 총신대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분위는 928일 제175차 회의에서 총신대 정상화 추진을 보류했다. 여기서 정상화란 이해관계자들에게 정이사 후보추천을 통보하는 과정이 중단됨을 의미한다.

 

총신대의 정상화 추진 절차는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할 대상 주체를 선정하여 통보한다. 그 대상은 교육부로부터 전현직이사협의체(합의, 연명), 대학평의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총회, 관할청(교육부장관) 등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현직이사협의체(합의, 연명)의 위원 명단을 통보한다. 현재 임시이사와 전직 이사들 중 일정한 인원을 통보하면 이 협의체는 합의와 연명에 의해 후보를 추천한다. 이 협의체에 후보를 몇 사람 추천을 통보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합의가 안되면 이사추천은 불가능하다. 협의회에 임시(관선)이사가 반대하면 추천할 수 없다.

 

전현직이사협의회에 누구 이름이 거명될지 모르지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 이사 후보를 추천하지 못한다. 가장 많은 후보 추천은 설립자인 교단총회이다.

 

종교사학인 타 대학교에 의하면 10명이 넘는 후보를 추천한다. 본 교단 추천위원과 개방이사 추천위원은 이미 제104회 총회에서 선정됐다.

 

이러한 정상화 추진이 총신대학교 총회학생회에 의해 보류되자 총회장은 긴급히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같은 간담회를 취재한 기독신문은 총회정치 갈등으로 학내 사태를 경험한 학생들은 총회 임원들에게 정치꾼이 아닌 총신을 위한 이사를 파송하겠다는 분명한 증거를 요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정치꾼이 누구인가? 교회와 교단총회에서 정치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교단헌법에서도 이같은 정치의 필요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정치 제8장 제1, 정치의 필요).

 

그러나 이러한 선하고 아름다운 정치를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과 이익을 위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정치꾼이라 할 것이다. 정치꾼들은 도시락을 싸 다니면서 오로지 여기에 올인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말들을 쏟아 낸다. 상대편이 지금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오로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사익을 위해 거룩한 교회와 총회와 신학교를 이용한다. 그러면 안된다. 적어도 본 교단에 이사가 될 수 있는 목사 장로는 5만 명이 넘는다. 특정한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총신대 법인 이사를 독점하려고 하면 안된다. 그 욕심은 나중에 화근이 될 수도 있다.

 

기독신문 보도에 의하면 학생들은 학내 사태를 유발한 김영우 목사와 관련된 인사들이 재단이사로 오지 않도록 한다와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신을 위하는 재단이사를 선발하겠다는 약속을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증해 달라는 것이다.”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재단이사(법인이사)는 총회가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 총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의 권한은 사분위에 있다. 사분위는 단지 이해관계자들에게 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할 뿐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사 후보 추천기관은 전현직이사협의회(합의, 연명) 교육부 장관 대학평의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교단총회이다.

 

여기서 총회가 학생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교단총회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이사 후보 추천에 대해 전 이사들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된다. 전현직이사협의회(합의, 연명), 교육부 장관,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이사 후보는 총회와 무관하다.

 

이러한 문제로 학생들을 설득하면 학생들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일단 정이사 체제로 정상화 된 이후 법인 정관을 개정하여 현 15명에서 30명의 이사로 하여 기여 이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를 폐지하였으니 나중에 30명의 이사 체제 때 총회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추가 15명의 이사를 선임하면 된다.

 

이제 사분위가 1026일 제176회 정례회로 모인다. 교육부가 총학생회에 정상화추진계획안 제출을 위해 확인하든지, 아니면 총학생회가 교육부에 정상회 추진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든지 해야 한다.

 

이 문제도 여의치 않으면 총회장이 학생회를 한번 더 만나 설득한 후 총회장이 총학생회와 연서로 뜻을 모아 교육부에 정상화추진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공문을 보내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총회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 후보는 교단총회 몫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몫으로 한정돼 있다. 전현직이사협의회(합의, 연명), 교육부 장관, 대학평의원회 등에서 추천한 이사 후보는 총회가 관여할 대상이 아니다.

 

총학생회도 반대를 위한 반대로는 명분이 없다. 총회 역시 총회학생회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이 문제는 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리더십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다.

 
광고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리폼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