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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단1] 두레교회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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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기사입력 2020-11-22 [21:14]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두레교회는 김진홍 목사 후임으로 이문장 목사가 부임했다. 이문장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고든-콘웰 신학교(Th.M)를 졸업했다. 이어 미국 예일대학교 신학부(STM)를 졸업하고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 신학부(Ph.D)를 졸업했다.

 

졸업 후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 교수(신학부), 싱가포르 트리니티 신학대학(TTC)교수, 미국 고든-콘웰 신학교 교수와 보스톤 밀알한인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하고 2010. 9. 26. 두레교회에 부임했다.

 

두레교회는 어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전임 목사가 정년으로 은퇴하고 후임목사가 목회하는 중에 분쟁이 발생했다. 두레교회는 결국 소속교단을 탈퇴하기로 하고 2016년 4월 30일에 교회 공지하기를 5월 8일에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을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그러자 소속 교단총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재판국은 이문장 목사가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자 곧바로 이문장 목사에 대해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 면직처분 및 출교를 처분했다.

 

이문장 목사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7405).

 

동시에 두레교회 내 이문장 목사의 반대측 교인 7명이 두레교회가 교단을 탈퇴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며 의정부지방법원에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2016가합53104).

 

이제 두레교회는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위태로운 처지였다. 진행된 소송인 이문장 목사의 면직 처분과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 중 하나라도 법원에 의해 무너지면 이문장 목사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그를 따르는 교인들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얼마든지 예측됐다.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면 두레교회는 여전히 통합교단에 소속된다. 이렇게 될 경우, 두레교회는 통합교단의 자율권에 관리감독을 받는다. 이문장 목사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면직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이문장 목사는 두레교회 법률행위의 대표권이 상실된다.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소송은 두레교회 미래를 좌지우지한 사건이 돼 버려렸다. 두레교회는 이문장 목사 측과 반대 측으로 나누어져 이 소송에 생사를 걸다시피 했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교회의 정체성에 대 변혁을 가져올 형국이었다.

 

총회재판국의 면직처분 무효소송

 

총회재판국은 이문장 목사에 대한 이단과 관련된 재판이었으므로 이 재판에서 총회가 승소할 경우 이문장 목사는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오선희)는 2016년 11월 4일에 선고한 판결에서 “피고 재판국이 2016.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두레교회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 면직처분 및 출교처분 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99-37, 38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판단한 절차법 위반은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교단헌법 제49조). △기소 제안 규정에서 이단적 행위에 대해서는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할 수 있다.

 

△총회 재판국이 원심판결보다 훨씬 중한 면직 및 출교처분을 명하였는바, 이는 원심판결보다 중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가 없었다. △기소장에서는 기소사실인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총회 재판국이 이러한 교단헌법에 규정된 명백한 규정을 어기고 이문장 목사를 이단성으로 판단하여 위임목사 면직 및 출교처분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즉 재판안건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오선희 부장판사는 교과적인 판결문을 남겼다.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불이익한 처분과 권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원리로서 교회법에 의한 징계라고 하여 위와 같은 헌법 원리의 정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불이익 처분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는 불문율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불이익한 처분과 권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원리이다.

 

종교단체인 총회 역시 “총회헌법 및 이 사건 시행규정과 같이 종교단체 스스로 마련한 내부규정 자체가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계속하여 “나아가 종교단체의 어떠한 처분이 종교인에게 미치는 법의 내지 권리 침해 위험의 정도가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요건은 더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특히 이단성 인정, 목회자직의 면직 및 출교처분 등과 같이 당해 종교인에게 종교상의 지위, 명예는 물론 일반 신도로서의 권리, 법률관계에까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위와 같은 판단법리에 따라 총회 재판국이 이단성을 이유로 시벌한 재판은 총회 스스로 마련한 내부규정에 따른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여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2019년 11월 14일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이문장 목사 손을 들어주어 총회재판국 판결은 무효라고 판결하여 두레교회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이같은 판결은 이문장 목사가 두레교회 법률행위 대표자라는 점이 받아들여지는 재판이기도 했다.

 

어느 누구도 이문장 목사의 두레교회 담임목사 지위를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총회재판국은 난처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법원은 꼭 이렇게 말한 것 같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종교 내부적인 헌법을 지키지 않고 한 목사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면직, 출교처분을 하면 되겠습니까?”

 

한국교회는 교회 내부적인 분쟁으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편들어 주면서 마녀사냥식으로 목사를 면직하는 경우가 많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됨을 공포하고서 재판국원 이름으로 마녀사냥식으로 목사를 함부로 면직하는 형태는 한국교회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소송

 

종교단체인 교회는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가 있다. 공동의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기관이다. 교단탈퇴와 정관변경과 같은 건은 반드시 공동의회에서만 처리하는 전권사항이다. 공동의회에서 처리하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된다.

 

두레교회는 공동의회에서 교단탈퇴결의를 했다. 그러나 반대 측은 의정부지방법원에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우정)는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2016가합53104) 소송에서 “2016. 5. 8. 공동의회에서 한 결의 중 교단탈퇴 및 피고명칭변경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인의 회원권 정지’와 ‘실종교인’을 교인 총수(재적교인)에 포함시키지 않고 재적교인을 확정하여 결의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단헌법에 ‘교인의 회원권 정지’와 ‘실종교인’을 처리할 때에는 당회의 행정행위로 처분하고 “교회 주보나 게시판에 공지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헌법시행규정 제14조 제1항)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았다.

 

이같은 법리에 터 잡아 당회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을 확정할 직무에 따라 ‘교인의 회원권 정지’와 ‘실종교인’을 적법하게 교인 지위를 박탈하기 전에는 교인 총수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배제한 이유는 재적교인이 확정되지 않는 가운데 결의하였으므로 교단탈퇴를 결의한 2016. 5. 8.자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고 본 것이다.

 

재적교인이 확정되지 않는 가운데 교단탈퇴 정족수인 전 재적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래서 1심재판은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는 무효라고 본 것이다.

 

두레교회는 교단탈퇴가 무효이면, 이문장 목사 반대측 교인들과 함께 통합교단이 교회를 접수할 수 있다. 당연히 이문장 목사 측은 이에 불복하여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2심 역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문장 목사 측 변호사 역시 확신없는 재판을 진행해야만 했다.

 

당시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재적교인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탈퇴가 가능하다고 봤다. 두레교회는 이 요건에 하자로 교단탈퇴가 무효라고 봤다.

 

2심 재판이 진행될 때에 일부 교회에서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그 판결은 교단탈퇴는 전 의결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교회 정관에 이 정족수가 달리 규정되어 있다면 그 규정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민법 제42조 단서조항 때문이었다.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판결에서 교단탈퇴와 정관변경은 같은 정족수로 적용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교회정관에 정관변경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교단탈퇴를 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장이었다.

 

두레교회는 다행히 교회정관에 정관변경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이 곧 교단탈퇴 규정에 해당됨으로 두레교회의 교단탈퇴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 가능했다.

 

이 경우는 전 재적교인의 인원수를 확정할 이유가 없었다.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면 가능했다. 그러니 1심은 교단탈퇴가 위법이라고 했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두레교회의 교단탈퇴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패소한 이문장 목사 반대측 교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고등법원 판결이 적법했다고 심리불속행기각으로 두레교회 교단탈퇴는 적법하다는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됐다.

 

민법 제42조가 개정되지 않는 한, 그리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결이 변경되지 않는 한 모든 지교회(개별교회)는 교단과의 관계 악화일 경우, 교단탈퇴가 쉬워졌다는 점이다. 탈퇴하고자 할 때에 교회정관에 정관변경 정족수를 분명하게 출석회원 과반수 혹은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해 둔다면 이 규정은 교단탈퇴 규정이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을 경우 공동의회를 적법하게 소집한 후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정관대로 출석회원 과반수 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탈퇴가 가능해 지는 법리이다.

 

이제 교단이 각 지교회에 갑질하는 시대는 지났다. 노회가 지교회를 장악할 목적으로 담임목사를 면직 및 정직한 후 임시당회장을 직권으로 파송하여 담임목사를 추종하는 장로들을 면직 내지 출교해 버린다. 이렇게 하여 교회를 장악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회의 성장은 둔화되고 분쟁이 있는 교회를 차지하려는 정치교권 목사들이 우글거린다. 이렇게 하여 교회 재산을 확보하고 자신들을 방해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몰아낸다. 교회 분쟁은 바로 교회재산과 재정이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교단의 정치교권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문제가 될 때에 교단을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인들이 늘어났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정관에 정관변경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해 놓고 노회에서 교회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려고 할 때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교단을 탈퇴해 버리면 노회나 교단이 개입할 길이 없어져 버린다.

 

예컨데 300명을 재적교인으로 하고 있는 교회에 100명이 공동의회에 출석하여 51명 찬성이면 교단탈퇴가 효력을 갖게 하는 법리가 있다. 이 문제가 법원에 소송으로 이어지면 교단탈퇴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두레교회 사건은 바로 이런 점을 한국교회에 던지 교훈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교단이 더 이상 갑질하면 안된다. 그리고 각 교회는 정관을 잘 정비하여 교회와 교회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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