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교회의 공동의회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토록 되어 있으니 아무런 특별한 사유 없이 소집권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소집된 집회는 피고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집회에서 결의된 사항도 피고 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716 판결,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64 판결)
이후 강의 내용의 동영상은 한국교회법연구소(
http://churchlaw.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