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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제236문 담임목사가 본 교회의 회원으로 등록되는가?
“담임목사나 어떤 목사든지 본ㆍ지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목사는 개교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노회의 보호와 관할하에 있으므로 노회의 회원이다.”(J. A. 하지, 배광식 외 2인 옮김, 『정치문답조례』(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011, 제236문)
“은퇴목사는 평신도가 아니므로 장로나 집사가 될 수 없다. 어떤 지교회의 무흠입교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해당 교회의 내규에서 따라 출석위원으로 투표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예외의 특권 외에는어떠한 경우라도 교회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정치문답조례 제96문)
박병진 목사가 역술한 『정치문답조례』 제84문에서는 위의 밑줄친 부분의 원문을 삭제했다.
“그러므로 질서적인 면에서 당회나 공동의회가 그를 소송할 수 없다. 당회장은 오직 노회의 관할하에 있고, 노회만이 감독하거나 재판을 할 수 있다. 당회장이 목사라면 당회장이 당회에 소송하는 것은 질서에 맞지 않다. 당회장의 경우는 노회에서 다루어야 한다.”(정치문답조례 제222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