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폼드뉴스)】군산노회 소속 김정식 목사가 제104회 총회에서 총회재판국장에 선임됐다. 또한 그는 군산노회 재판국원과 재판국장에 선임되었다.
필자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본 교단에서 노회재판국장과 총회재판국장을 겸직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원심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회인 총회에 상소(상고)하기 때문에 원심재판국장과 총회재판국장이 동일일 경우 이는 3심제 치리회를 채택한 본 교단의 헌법적 질서와 조리에 맞지 않는다고 기사화 한바 있다.
그러나 본 교단 김종희 목사는 가능하다는 반박 글을 모 인터넷 신문에 투고했다. 그러면서 권징조례 규정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원심재판국장과 최종회의 총회재판국장이 동일인이 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논지에 대한 근거 제시의 한계이다.
그는 본 사건과 권징조례를 잘못 적용하여 마치 본 교단의 원심법원과 상고심 법원의 장이 동일인으로 가능하다는 궤변은 본 교단의 권징질서를 해칠 뿐이다.
어떻게 동일 재판 사건의 판결문에 원심법원과 상고심법원의 판결문에 재판국장이 동일일 수 있는가? 김정식 목사는 자신의 처지를 유리하게 글을 써주는 것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교단의 권징질서를 위해 총회재판국장에 충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김정식 목사가 소속된 군산노회의 임원정치부가 지교회 당회장직을 정지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지시키는 행위는 유효한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적법 절차적 요건은 민주적 핵심 가치임과 동시에 본 교단의 행정, 정치, 권징에 필요불가결한 요건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