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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공식적인 예배, 총무 광고의 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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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기사입력 2021-01-09 [12:51]

 

▲ 총무 고영기 목사 신년하례감사예배에서 광고를 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예배는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성경에 합한 말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사를 사용하여야 한다(예배모범 제1장 제1).

 

예배는 특정인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1부는 순수한 예배 형식에 따라 진행하되 일반적인 행사는 2부 순서로 진행한다. 이는 예배의 본질과 행사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예배모범은 예배 순서는 물론 목사는 설교를 너무 길게 하여 요긴한 기도와 찬송을 못하거나 부족하게 하지 말고 적당한 비례로 시간을 사용하여 예배를 완전하게 함이 옳다고 했다(예배모범 제6장 제4).

 

예배시간의 안배에 실패하여 나중에 찬송은 ‘1절만 부르겠습니다라고 하여 예배의 본질이 훼손되는 경우들이 많다. 오늘날 예배의 본질이 왜곡되는 현장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

 

사회자의 개회 기도에서부터 마지막 축도(혹은 주기도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예배이다. 예배시간에 광고 역시 예배에 해당되므로 광고시간에 고함을 지르며 방해한 행위를 예배방해죄로 처단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언제나 1부는 순수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2부 순서로 회무나 행사를 진행한다. 역대 총회 총무들은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게 되는데 철저히 공식적인 광고로 제한하여 자신의 직무를 감당했다.

 

총무가 광고를 통해서 총회장을 비롯하여 특정인을 극찬하지 않는다. 이는 예배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총무가 자신이 맡아야 할 광고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광고하는 데 그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금년 2021년 신년하례감사예배가 전국에 유튜브로 중계되었다. 1부 예배 시간에 광고자로 등장한 현 총무의 광고 범위가 벗어났다는 평가다. 광고자가 어떤 형태로든지 특정인, 그것이 총회장일지라도 극찬하면 안된다. 그리고 광고 시간에 마치 설교하고 권면하는 식이여서는 안된다. 극찬을 받은 당사자에게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

 

특히 신년하례회를 진행하면서 서로 덕담을 나누며 인사하는 순서는 2부에서 진행한다. 그러나 1부 예배 시간에 광고를 맡은 총무가 이를 진행하는 것은 월권이다. 신년하례감사예배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친 열심이 문제가 될 경우가 있다.

 

앞으로 총회 공식적인 예배에 총무의 깔끔한 광고를 기대해 본다. 예배 설교자가 설교를 마친 다음에 사회자가 설교자의 설교를 평가하고 다시 요약하여 발언하는 등의 예배 진행은 예배모범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의 수준의 문제인 경우와 같다.

 

100년이 넘는 본 교단 총회의 이러한 공식적인 예배모범을 다시 거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총회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은 우리들의 아픔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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